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열린 반론보도 청구 1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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