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피해자 A씨(84·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살인) 혐의를 받던 용의자인 90대 노인 B씨가 지난달 숨졌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달 17일 자택에서 음독을 시도했고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달 10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강화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던 A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가구 10여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A씨와 이웃 주민으로 지내던 사이였다. 경찰은 평소 A씨와 B씨가 자주 다퉜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B씨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수사했다. 하지만 B씨가 자택에서 음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탓에 우선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수거한 지문 등 각종 증거에 관한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 B씨가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단정하긴 힘들지만, 현재까지 의심 가는 인물 중 B씨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상태로 자택에서 발견됐다. A씨의 아들이 이웃 주민에게 연락해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집에 한번 가 봐 달라”고 부탁했고, 그 이웃이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이 살던 마을은 북한과 맞닿은 강화도 북단에 위치해있어 해병대 초소 2개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이다. 주민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라 마을 주민들에게는 더욱 충격이 컸다. A씨 부검 결과 그의 머리 뒷부분에서는 둔기에 맞아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둔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하지만 A씨의 자택을 정면에서 비추는 CCTV가 없었고,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에도 용의자로 추정할만한 인물이 찍히지 않아 한달 간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