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https://news.v.daum.net/v/20191014163611497

2017년 2월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1부의 권순일·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