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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바라기
2019-10-16 14:02
조회: 5,588
추천: 0
'신림동 여성집 침입' 30대 1심 징역 1년…강간미수 인정안돼검찰이 강간미수로 기소하는거 보고 너무 무리수 두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예상대로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침입하고, 여성의 방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 주거침입은 성립하지만 주거침입 이후에 범인이 실행하려던 범죄가 살인인지 강도인지 강간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 분명히 악랄한 놈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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