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간미수로 기소하는거 보고 너무 무리수 두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예상대로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침입하고, 여성의 방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 주거침입은 성립하지만

주거침입 이후에 범인이 실행하려던 범죄가 살인인지 강도인지 강간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


분명히 악랄한 놈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