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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2019-11-21 13:36
조회: 17,740
추천: 0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김지영 독박육아' 막는다https://m.news.nate.com/view/20191121n17645?sect=sisa&list=rank&cate=interest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엄마나 아빠가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불리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해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 급여는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다... 애는 같이 키우는게 정서에 좋긴하지만.. 그걸 기업과 사회인식이 따라가줄리가.. 안짜르면 다행인게 헬조선인지라. 아니면 책상치워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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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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