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호원이 총을 차고 있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입니다.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해서,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한 것입니다.

38구경 권총인데요. 공포탄과 실탄이 들어 있습니다.

중략

2분52초에서

어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다시 좀 더 보시겠습니다.

[국회 관계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저희들 물건이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본인들 물건에 손대지 마? 이게 개인 물건인가?]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방탄가방이라며! 왜 방탄가방을 가져왔어!]

이렇게 국회의장실을 향해 서 있는 경호원의 허리춤을 홍문표 의원이 더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효상 의원이 또 역시 경호원의 허리춤을 확인을 하자, 경호원이 팔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의원들이 경호원의 옷을 직접 손으로 들춰서 권총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국회 관계자가 말을 했고요.

경호원도 뿌리치는 이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3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한 한 일선 경찰관은요, "이렇게 경호 경찰관의 무기를 들춰내는 건, 경우에 따라선 무기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121562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