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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농
2019-12-12 22:37
조회: 6,139
추천: 0
여성폭력방지법,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시행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정함 2차피해를 규정하고 있어서 꽃뱀이든 워마드든 생물학적인 여성은 보호를 받음 곰탕집 사건은 앞으로도 일어날 예정이고 누구라도 오달수처럼 한순간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9년 12 월 25 일 시행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16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