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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0-01-15 03:16
조회: 10,470
추천: 4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했어요”…가짜 청원 올린 20대 ‘벌금형’20대 여성,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 게재 명예훼손 기소→法 “죄질 가볍지 않아” 유죄 판결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거짓 청원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저는 B씨에게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며 “8살이 된 제 아이는 B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내게 강제적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는 아이가 소심하고 한글을 모른다는 등 여러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며 B씨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글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A씨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외에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올린 글은 가짜로 드러났다. B씨는 강간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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