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자 아나운서가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한 술집 종업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 남자 아나운서가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한 술집 종업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실을 유흥주점의 또 다른 손님이었던 B씨에게 알렸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쳐해 B씨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아나운서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