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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웬이
2020-03-31 00:17
조회: 2,069
추천: 0
안전신문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안내안전신문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안내 자가격리 위반 신고 방법 1) 안전신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 https://www.safetyreport.go.kr/#safereport/safereport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기능을 긴급하게 운영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2.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3.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제목 및 내용에 입력해주세요. 4.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자가격리 관리기관(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5.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끝.>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 - 3월 22일 0시 이후 유럽발 입국자 - 3월 27일 0시 이후 미국발 입국자 - 기타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대상 통보 받은 자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지원비 회수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 4월1일부로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밖에서 눈에 띄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임 (단, 자가격리면제서 사전발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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