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5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양양군 한 펜션에 아내를 대신해 합의를 시도하고자 홀로 찾아갔으나 '바쁘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이날 방문 이전에 아내가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와 함께 B씨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갔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날 A씨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모두 B씨 때문이라 여기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찔렀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