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여)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여)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간 뒤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B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C양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다만 A씨가 수년 전 탈북해 국내로 둘어온 이후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배우자인 B씨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저런 탈북자는 추방시켜도 시원찮은데
이걸 봐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