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측은 “서울시는 약 10억원의 공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 주민인 채권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다만 박 시장에 대한 장례절차는 13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민중소송은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도 엄격한 소송요건은 엄격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