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8년쯤 기사에서 퍼온 이미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생각보다 무죄율이 높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무죄뜨면 다행인거고 유죄날 확률이 

나머지부분만큼 있다는게 진짜 문제겠죠



자주인용 된다던 2012년 5월 판례는 저렇다고 합니다.


자 이젠 안희정 사건을 한번보죠.




이런저런 카톡을 공개하며 성폭력이 아니라 불륜이라고

안희정 부인분이 주장을 하셨었고

위의 중앙일보기사에 보면 '피해자다운 행동'

이라는게 있는데 저런 카톡이 있다면

보통 일관된 진술에도 무죄가 떠야 할 것 같지만..



1심과  2심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심은 2012년 판례를 따른것같은데..

그 이유를 한단어로 요약하자면 

역시 성인지 감수성 이겠죠?




물론 이런분들의 활약도 잊어버리면 섭섭하겠죠.

자주봤던 저 짤이 안희정 1심판결을 비판한 발언입니다.




혹자는 새누리당이 보낸 자객한테 당했다는 음모론도 펼치는데

애석하게도 정말 맘먹고 자객을 보내면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리고 그런 함정을 만든건 본인들이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꼴입니다.



한때 펜스룰이 유행했는데 유행으로 그칠일이 아닙니다.

이젠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시대가 왔네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빨리 정치권에 페미니스트들이 싸그리 자멸해서

이런 차별주의 사상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