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경매계에 근무하던 A계장(7급)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횡령 금액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1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린 돈은 경매 관련 예치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계장의 횡령 사실은 7월 1일자 정기 인사 후 후임으로 온 직원이 경매 예치금 현황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실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감사에 착수한 뒤 A계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법 감사관실은 현재 정확한 횡령 액수 등을 파악하는 한편 경매 신청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중이다. 부산 법원 관계자는 "A계장은 먼저 빼돌린 경매 예치금을 메우기 위해 뒤에 예치된 돈을 다시 빼돌리는 식으로 횡령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손을 댄 횡령 총 규모는 10억원대 중반이지만 실체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