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더라도 '국회 추천'을 통해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소수의 의견을 우선시해 다수의 의견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공수처법을 국민의힘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짚으면서 "음주 운전자가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온 것을 "참 해괴한 일"이라고 표현한 뒤 "차라리 개정안을 다루기 전에 공수처를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동의하며 여당에 힘을 보탰다. 추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수처법은 완벽성보다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출범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 배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물론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도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는데, 판사·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있다"며 "서로 다른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당시 논리가 깨진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 출범 전에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야는 공수처 출범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연계하는 정치 협상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동시에 (공수처법을) 이행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거대 여당이 동의를 안 해준다.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새 말을 바꿨다. 주 원내대표를 설득해 달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