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사무소 일부 계약자는 친형이 대표이사인 '파워개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지역 사무소 임대 비용 일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친형 회사가 대신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정치자금 사용내역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와 현장 취재로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임대한 공간을 박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의원 사무실로 다 쓰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박 의원이 쓰는 전체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파워개발이 대신 부담한 셈이다. 하 변호사는 "(파워개발이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 재산상 이익을 박 의원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은 후원회 사무소를 매개로 박 의원과 파워개발 사이에 이상하게 오고간 돈은 더 있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http://omn.kr/1awl6)를 살펴보면, 파워개발이 단독으로 사무실을 전세 낸 상태였던 2014년 7월~2015년 3월, 박 의원은 월 1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줬다.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형님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 

박 의원은 전세계약을 한 뒤론 파워개발 임대면적에 대해 한 번도 임차료를 준 적이 없는데,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딱 한 번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한다. 반대 경우도 있다. 파워개발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4월까지 박 의원 쪽에 매달 2만~5만 원씩 낸 전기요금 분담금이다.  

<오마이뉴스>는 보은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박덕흠 의원 본인과 보좌진, 의원실로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문자로 질의하기도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30709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