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한 저온창고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마카롱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프랑스 브리도 사에서 만든 이 마카롱은 GS리테일의 발주로 국내 중소기업 T사가 수입해 온 겁니다.

1차 발주 물량은 8만4천 개. 이 가운데 먼저 국내에 들어온 물량 2만7천 개가 이틀 만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이에 GS리테일측은 남은 계약물량을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서둘러 들여오라면서 추가로 17만 개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상품 판매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A씨 / T사 영업이사

“저희 황당한 게 GS리테일이 발주해서 자기들만 독점으로 쓰게 해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4월말 5월 초되면서 이거 다른 데 팔 데를 알아봐라. 그런 식으로 종용하더라고요.”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결국 제3의 벤더에게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마카롱을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만 개의 마카롱이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

폐업 위기에 몰린 이 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GS리테일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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