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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vids
2020-09-26 20:40
조회: 3,163
추천: 23
의료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강병원 의원, 의료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5년간 의사 4대 범죄 2867건, 성범죄 613건…살인·강간해도 의사면허 유지는 특혜" 기사입력시간 20-09-26 07:55 최종업데이트 20-09-26 08:05 ...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