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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5년간 의사 4대 범죄 2867건, 성범죄 613건…살인·강간해도 의사면허 유지는 특혜"




기사입력시간 20-09-26 07:55

최종업데이트 20-09-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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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도 의사의 자격요건은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요건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 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