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막 오르는 이재용 재판…‘불법승계 입증’ 법정 달군다



○ 22일 불법합병·회계분식 첫 재판 이어
○ 26일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피고인석에 선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까지 더해진 ‘2개의 재판’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어렴풋이 드러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실체가 2년여간의 수사 끝에 성사된

‘새로운 재판’을 통해 얼마나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은 불출석하지만 약 9개월만에 다시 시작되는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고,

서울고법도 소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중계법정 두 곳을 따로 운영해

더 많은 방청객이 재판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개의 이재용 재판’을 꿰는 열쇳말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건넨 뇌물 사건에서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불법합병·회계부정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라는 이 부회장 ‘사익’ 추구를 위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승계 계획 수립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부양과 분식회계 등 승계작업의 주요 변곡점마다 생산된

내부 문건들이 재판에 현출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쪽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농단 사건부터 줄곧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부터 부인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승계작업 증거들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승계작업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였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인정했고

승계작업의 불법성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만큼 이 부회장 형량을 더욱 가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453.html


※ 이상하게 요 며칠 "이재용"찬양 기사가 나온다 싶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