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10시1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치인 B씨는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바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