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715045811641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고작 2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0일)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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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 시가 123억5천만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 국민 가운데 단 20명입니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3천 명 가운데 고작 0.005%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하 개인 가운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한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경우 2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 시가 8억 원~12.2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