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요약 있음









1. 검찰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개정된 성폭력특별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강간상해 혐의(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함

2.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었음

3. 심신미약이라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당시 법제 기준 7~15년의 양형만 가능했고,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최대 11년까지이나 판사는 이를 벗어난 12년의 형량을 때리고 판결문에 해당 사건은 본 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기재함

4.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음


+) 그 와중에 검찰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검찰로 오게끔 만들어놓고 카메라 조작이 서툴러 악몽 같았던 사건 상황을 4번이나 이야기 하게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에게 1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결론 : 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