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너무 세다?…'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국회서 무산


8년 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을 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를 저질러도 의료 관련법 위반이 아니면 의사 면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사조 면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송명제/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진료행위나 수술에 위축이 올 수 있는 의료진까지 수술실 CCTV를 의무화시키지 말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20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사 면허 취소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법안 상임위에서 통과 못함.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사에선 더민당은 법 통과시키려 하는데 국짐당 반대로 인해 통과 못시켰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중 위원장 포함 과반이상인 15명이 더민당인데도 찬성 안한 더민당 의원 있어서 통과 못함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