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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로지미츠리
2020-11-28 22:02
조회: 2,719
추천: 0
간첩죄가 안되니 밀항법으로 항소한검찰참으로 옹색한 검찰, 항소 이유가 기가 막혀"아버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전과자로 몰려 한평생을 억울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밀항단속법 위반을 붙들고 늘어지다니요. 정말 검찰의 항소가 이해되지 않네요." 고 송우웅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했던 송씨의 아들 송태원씨는 아버지의 무죄 선고에도 기뻐하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네요. 그냥 다행이다 싶어요. (검찰 항소 여부)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고 마음 놓고 기뻐하려고요"라며 무죄의 기쁨을 감추었던 송태원씨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관련기사: 무죄를 선고받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피해자 http://omn.kr/1mlk0). 우려가 현실로 무죄가 선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검찰은 송우웅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 이유가 기가 막혔다. 간첩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은 모두 빠진 채 밀항단속법 위반을 문제 삼아 항소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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