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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12-03 11:32
조회: 2,817
추천: 0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논란 '마침표'…존치·사법적 과오 기록이시종 충북지사는 3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인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남대 관광자원이면서 충북도 재산인 전직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도민 정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으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청남대 동상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에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도민 여론이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청남대 동상은 관광 활성화 목적에서 건립된 조형물로 청남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결국 철거 법적근거 미비와 동상 철거·존치로 갈려 있는 도민 여론 등 여러 변수를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작권 문제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죄목을 적는 것과 대통령길 명칭 폐지 요구는 충북도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과오 적시, 동상 위치, 이명박 전 대통령 동상 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상 존치가 '5·18민주화운동'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는 것은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아픈 역사를 아프게 기록하는 것도 한편의 역사'라는 인식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임을 양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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