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등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8년 A씨(당시 40세)는 강원도 내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당시 13세)과 SNS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A씨는 B양에게 담배와 돈, 음식 등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른바 중학교 ‘일진’이었던 B양과 그 친구들은 이후 A씨와 함께 어울려 다녔다. 그러면서 A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진 뒤를 봐주는 삼촌’으로 인식됐다.

이때부터 A씨는 ‘일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와 친구들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고, 이에 겁을 먹은 여중생들과 강제로 성폭행했다.

지난해 2월 2일 A씨는 피해자 C양(13)이 B양의 지시로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C양에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와 성관계를 해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겁을 줬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말 모 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D양(14)과 E양(13)을 만나 담배와 음료, 음식을 제공한 뒤 이들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 성관계를 하자.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 거짓말치지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D양 등은 “그런 소문이 난 사실이 없다. 한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도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나는 B양 등과 친하다.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라며 겁을 줬다.

D양 등이 누가 A씨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자 A씨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9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