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실제 배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동의할 외교적 해법을 한일 양국 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이 23일 확정되면서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원고 측이 한국 내 일본 공관, 관용차, PC 등 비품 외에 금융기관 계좌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비준한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은 외국 공관의 재산 등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측이 이 협약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본 정부 자산을 찾아 압류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배상받는 방안을 찾고 있다. 압류 가능한 자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변호사)의 발언을 23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압류는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에 반발하고 있으며 대항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없다"며 이번 배상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서 제시된 국제법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23일 0시를 조금 넘겨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