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도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2019.6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50600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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