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합의문이 나온 지 6일만이다. 택배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외에 특수고용직(특고)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긴 더 쉽지 않아 보인다.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는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특고라는 택배 산업의 특수성과 직결된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와는 달리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또 택배사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영업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기 때문에, 택배사들은 그동안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택배사들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원청택배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