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판사님 너무하십니다"고 외치며 오열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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