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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만 건 규모의 기록물들은 2016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봉인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면 공개 가능하다. 범여권 의원들 외에도 15명 정도의 의원들의 찬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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