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문씨 관련 다른 사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합의를 권유했다. 이어 "(합의를 통해) 문씨의 좀 다친 마음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씨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심 전 의원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른 사건의 경우 문씨의 (합의 관련) 의중을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서는 당시 문씨의 채용을 담당한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씨 측은 2018년 심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 한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심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같은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응시원서의 필적감정 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이 높다"며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자료에 날짜 가필, 서명 위조 등이 있었다면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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