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6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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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번 결과에서 항소 할경우 

사형까지 판결이 뒤집혀질수있다고 많은분들이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접햇을탠대요
가해자의 패기에 지렸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생일은 12월이므로 항소 기간은 12월까지 이고. 12월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자.. 이사건.. 어디로 어떻게 결말이 흘러갈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