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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애쉬
2017-10-21 14:02
조회: 3,422
추천: 1
파면·해임된 성범죄 경찰관 절반은 여전히 현직 근무3년간 66명 중 31명 파면·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징계 감경받아… 3년간 성폭력,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징계를 감경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경찰관이 3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8명이다. 2014년 27명, 2015년 50명, 지난해 7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1&aid=0009623402 크 미개하다 누가 미개한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