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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6:13
조회: 10,115
추천: 35
발표문 아래쪽에 기사쓸 언론들에게 전하는 호주 연방 경찰의 공식 노트내용![]() 호주 연방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올라온 내용임 27살 한국 국적 여성을 체포했다는 발표인데 발표문 아래쪽에 기사쓸 언론들에게 전하는 호주 연방 경찰의 공식 노트내용임 1. '아동 성착취 사진 제작'이다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 2. '아동 포르노' 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동성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그러니 기사를 쓸때 성착취 사진 제작이라고 써라. - pornography라는 단어는 그 사진이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 '아동 포르노'라는 단어는 피해자 아동이 끔찍한 고통에 학대받는 이미지가 아닌 도발적인(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3.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사진들은 피해아동이 강간당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진들'이다. '포르노그래피(인위적으로 만든)'가 아니다. 경찰이 자국 언론들보고 아동 포르노그라피가 아니라 '아동 성착취 사진 제작'이라는 문구를 쓰라고 발표함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일본 AV배우들 처럼 인위적이고 연기된 가공된 것인 느낌을 주기에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 이번 사건에서 발견된 사진들은 실제로 피해자 아동이 강간을 당했던 사진들이고 따라서 포르노그라피보다 훨씬 죄질이 나쁨 따라서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언론들에게 발표 https://www.afp.gov.au/news-media/media-releases/27-year-old-korean-national-charged-producing-child-exploitation-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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