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처럼 문건 자체가 국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밀로 분류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도 하고, 기밀이라고 해도 그것을 폭로한 행위가 국가 질서의 보전을 위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봄.

긴급피난, 혹은 정당방위의 요건에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타인의 범주에는 국가 또한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즉, 내란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법익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밀 누설이라는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5.18 또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국가 조직에 의해 지시되고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에 의해 내려진 명령이었기에 시민들이 그에 대항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 보전을 위한 정당한 저항 행위였다고 보는 것이지.




이상 법알못이 주워들은대로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