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를 걸고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며 포털사이트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이행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및 보안수사대,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위시한 수사기관이 수사 및 사법처리 업무를 맡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결한다. 게다가 유해 사이트 지정까지 생각하면

###### 동원 가능한 수단의 수준과 허용되는 실행력만으로는 거의 독재 정부에 가깝다. #####
사이버 관련 규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가보안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이 있으며, 해당 법률들은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해 제재를 가한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유해한 사이트 정도야 차단 할 수도 있지 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하면서

######적극 해결하는 행위가 아닌 문제 덮기를 묵인하는 것 자체가 권위적 성격의 정부에 대한 적응을 입증한다. ######

어떤 것이 유해한 정보이고 아닌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서 국가가 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려 든다면 지금 쓰이는 것이 악용될 수 있고 또한 악용된 적이 많은데도 눈을 가려 가만히 놓아 두는 것이 옳은가? 애당초 검열이란 것은 명분과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미사여구를 제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부와 자본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쇼크 사이트나 범죄, 불법 도박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 아동 포르노, 국가보안법, 저작권 위반과 상충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처음 서술엔 이러한 차단이 당연하다고 서술되어있었지만, 애초에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한국 특유의 인터넷 검열에 적응되었다는 것이다.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왜 한국처럼 상당한 수준의 검열을 안 하는지 생각해보자. 비윤리적인 사이트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란 말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비윤리적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그 사이트를 운영한 것, 이용한 것에 대해 처벌해야지 처음부터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말밖에 안된다.@@@@
###마약을 예시로 들자면, 마약이 해롭고, 마약을 사고파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마약이란 정보 자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 것과 같다. ####
만일 국가가 나서서 검열을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동 포르노처럼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막는다*********는 뜻이다.

위험이가 사이트 차단을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시키는거랑 동치시키던데 비교가 잘못된거임.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시키는것은 사이트의 운영자, 이용자를 처벌하는것이지.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것은 저 유명한 성재기의 발언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코트를 판금조치하는 거랑 비교하는게 맞는거임. 바바리맨이 바바리코트를 사서 바바리맨짓을 못하게 하려고  전국민이 바바리코트를 못사게 하는게 맞는거냐?

저 밑에 야동 좀 못 보면 어떰? 못 본다고 뒤짐? 이딴소리하는 븅신이 있던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건데 설사 내가 야동을 안보는 사람이라도 현대시민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개인의 자유권을 위해 반대해야되는거야 개돼지같은 놈아! '정보에 대한 접근의 원천차단'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근본부터 노예근성인 놈아


마지막으로 자꾸 전정부에 있을때는 닥치고 있다가 현정부에 지랄이냐고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그냥 2000년대부터 음란사이트 차단에 욕하고 있었고, 정부구분없이 그냥 지금 정치권과 사회에 활발히 활동하는 60,70년대 출생 세대들이 이 난장판을 쳐논거라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