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가 만든 법은 구민법으로 그 논리 구조는 거의

소멸하다시피했고 문법상 구조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신민법으로 오히려 대륙법 본연의 논리구조에

더 충실하다


상속권은 민법상 일신전속권으로 당연 발생 권리이고

형사상 권리제한의 상대가 되면 민법상 권리 형성의 논리구조에

심각한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형법상 불법행위로 상속권의 권리제한이 공공복리 또는

사회질서 유지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해보는 점에서

일신전속권은 개인의 친족상 신분 혹은 행위에 당연 귀속되는

권리로 공적 행위로서의 제한 실익이 없는 사유이며

서로 견련이나 상관관계에 있지 않은 무관한 사안들이기

때문이지


상속권이 제한 받는 때는

그 상속을 원인으로해 불법행위 있는때이다

간단한 예로 니가 상속의 전부를 위해 공동 상속인에게

위해를 가한때 ㅡ 친형제자매 기타 동일 상속인 지위의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였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지

이러한 경우 그 상속권을 보전한다면 반사회질서의 목적행위를

범죄자에게 보전하는 결과가 생기고 신의칙에도 반하는

행위가 되기때문이다


이 논리는 모든 제정법을 관통하는 불법원인급여의
보전 제한을 따른다

범죄자가 노역을 해서 얻은 근기법상의 급부가

무관한 범죄행위로 박탈되는가에대해 간단히

생각해봐라

단순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나 역시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불합리해보이는 판결들이

어떠한 논리 흐름을 따라 판결이 되는지 알아가며

이해가 되는 점들이 많다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은 법의 논리구조를 사회적 권력이나

부의 정도에 의해 일탈하는 것이지 법 논리에 따르는 판례를

단순 감정으로 비판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잠시 쉬느라 오이갤보다 짚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