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첫번째 사례 : 한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팔아먹음 

두번째 사례 : 부동산 투자를 받아놓고 배째라 하는거임 

가봐야 알겠지만 뭐 대충 답 나오지

우리 아그들은 두번째는 해당 사항이 별루없을것 같고 

첫번째는 일단 기본만 지키면 된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과 계약하려는 사람이 일치 하느냐 주민증 확인 

이거면 50%는 먹고간다 

그러나 임대인이 바빠서 자리에 못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위임장 확인 날인 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있는지 ( 이게 교과서 적인데 )

이게 지켜지는 경우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지켜지면 사기 안당하는데 ㅠ.ㅠ 

이게 다 지켜져도 등기부상에 안나오는 이상한 채권이 있엉 ㅠ.ㅠ ㅆㅂ

너무 어려우니 그건 당해봐야 알지...부동산 상담은 난 사냥 

사기 당하지 말고 살어 

요즘 하도 사기꾼들만 잡으러 뎅겨서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