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불못할 정도로 망가졌구나.



저게 언론이 검찰취재실 가서 받아 쓰기 한거면 문제가 되지만.

스트레이트는 취재한것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진중권이 이제 재활용도 못할 정도로 망가졌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