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로봇
2021-02-06 15:15
조회: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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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사 탄핵 보면서 윤석열 탄핵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윤석열 탄핵에 비해서 곧 있으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게 되니까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각하 처분이 날 수 있다는것이 우선 하나 있음. 윤석열 탄핵하면 각하 결정은 안날 수 있으니까 우선 윤석열 탄핵에 유리한점 하나 추가. 탄핵은 실질적으로 파면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죄질의 경중을 따지게 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재판개입에 관하여 2018년에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음. 애초 징계 수위가 견책인데, 이걸 탄핵한다? 이정도로 자신 있는 탄핵인데, 정직 2개월 징계 받은 윤석열은 왜 탄핵을 못해? 징계 수위가 더 높잖아? 제발 윤석열 탄핵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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