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에 비해서

이번 판사 탄핵은 불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님.



곧 있으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게 되니까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각하 처분이 날 수 있다는것이 우선 하나 있음.

윤석열 탄핵하면 각하 결정은 안날 수 있으니까 우선 윤석열 탄핵에 유리한점 하나 추가.



탄핵은 실질적으로 파면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죄질의 경중을 따지게 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재판개입에 관하여 2018년에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음.

애초 징계 수위가 견책인데, 이걸 탄핵한다?

이정도로 자신 있는 탄핵인데,

정직 2개월 징계 받은 윤석열은 왜 탄핵을 못해?

징계 수위가 더 높잖아?



제발 윤석열 탄핵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