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의 한국 e스포츠협회장 겸직 금지가 최종 결정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금일(31일) 국회의원들의 겸직 및 영리 업무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현재 겸직 및 영리 업무를 하고 있는 86명의 의원들 가운데 43명에 대해 업무 금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5월, 전병헌 협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체육기관의 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한국 e스포츠협회(이하 협회) 측에서는 협회장이 명예직임을 강조하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 윤리위 측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 겸직 불가 명단에는 전병헌 협회장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자문위 심사기준 변경에 따라 정 의장이 겸직 불가를 철회한 사례에도 전병헌 협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겸직 불가 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정 의장은 이들의 갑작스런 사직이 겸직기관의 운영 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 약간의 시일 안에 업무를 정리한 후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병헌 의원은 실질적인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지난 5월 협회 조만수 사무국장은 "KeSPA 협회장직은 명예직이고, IeSF 회장직은 국외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겸직 금지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어 당장 업무적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전병헌 의원은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으로서 업무 대부분을 책임자에게 일임한 상태이며 명예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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