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말하면 “버스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다.”
즉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게임사 마음대로 제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처럼 구분하면 깔끔합니다.


1. ‘법률’ 기준 → 버스는 불법 아님

한국 법률에는

  • 버스

  • 계정 공유

  • 게임 내 도움 요청

  • 대가 지급하여 플레이 도움 받기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없음.

따라서 버스 =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가 아님.

형사범죄 X, 민사책임 X, 합법 영역.


2. 하지만 ‘게임사 규정’ 기준 → 불법(금지)일 수 있음

게임은 **게임사 운영정책(EULA)**이 절대 기준입니다.

게임사는 정책에서

  • 버스

  • 배럭

  • 매크로

  • RMT

  • 작업장

  • 인게임 서비스 판매

이런 걸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음.

즉 법적 문제는 안되지만
게임사가 정지시키면 그냥 정지당하는 ‘약관 위반’ 영역.


3. 버스가 심각해지면 → ‘작업장’ 취급 + 법적 문제까지 확대 가능

버스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버스가 무한 인던 반복으로 대규모 경제 교란을 일으키고
그걸 현금화하여
하루 1~2억 키나 → 80~160만 원 벌고
한 달에 500만~700만 수준이 되면

이때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됨.


✔ (1) 업무방해죄(형사) 가능성

정식 기준:

“정당한 게임 운영 및 경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버스가 횟수 제한을 우회 → 무제한 인던 → 무한 키나 생성
이게 심각해지면
게임사 측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실제로
다른 MMORPG에서
RMT 작업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벌금형 받은 사례 있음.


✔ (2) 국세청 탈세 문제 발생

게임머니 현금화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입니다.

하루 80만 원씩 벌면

  • 월 2400만

  • 연 2억 8천만

이건 누가 봐도 사업자 규모이기 때문에
현금 입금 기록만 있어도 세무조사 가능.


🔥 결국:

버스 = 법적으로는 합법.
하지만 게임사가 금지하면 불법행위(약관위반) +
규모가 커지면 작업장 취급 되어 형사·세무 문제까지 가능.

즉 절대 “깨끗한 합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