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회수당했는데 판매자가 구매 당시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질도 했고 구단가치가 많이 늘어나서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당시 입금 금액만 환불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는 판매자 답변입니다
 다만 거래 당시 저는 시세 보상이나 기간 제한 없는 보증을 약속드린 적은 없고, 계정에 판매 시점의 하자가 있거나 제가 회수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거래 이후 7개월 이상 정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발생한 비밀번호 변경이나 보호조치는 제 책임 범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단가치 기준 보상은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구매 당시 입금 금액 기준으로만 협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