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을 불성실히 하는 알바가 있더라도 월급은 다 주셔야 합니다 월급 날짜에 무조건으로 다 주셔야 합니다.

그후에 법원으로 갑니다 지급변경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주가 그 알바가 일한 시간대의 매출 증감 및 미출근으로 인한 모든 전반적인 재해를 돈으로 계산해서 청구하고 미출근시 다른이를 충원 보충한것의 임금도 청구가능합니다

아직 만 20세 미만일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부모에게 청구 할수 있고 승소시 일주일이내에 미 변제시 압류 통보 가능 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쪽에서는 절대로 저에게 화의 조정 신청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