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PC방 업주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피고인은 ‘경락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강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PC방 손님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인 지난 2월1일 오후 12시10분께 자신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 중인 B(14)양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 B양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