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리니지나 해볼까해서

 

접속을 하는데 왠 계정영구정지?

 

1:1 문의결과 2009 년 7월 불법프로그램사용 -) 정지

 

그런데 제가 4~5년전이후로 결제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가끔 게임방에서 10~30분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게임방에 제기랄 맞은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있었나봐요

 

기억이 안납니다

 

어쨋든 그 책임까지 본인에게 있다는 어이없는 소리만 하네요

 

아니 레벨 47카오 걍크로 -3 셋끼고 무슨 핵이라도 쓰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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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에서 불법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건 많습니다.

1. 오토[자동사냥,자동쫄등]

2. 스킨[아이템확대스킨,변신스킨,버프변경스킨등]

3. 패스트핑[패스트핑도 불법프로그램으로 속합니다(엔씨이용약관에 허가받지않은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기타 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

대표적인건 저 3가지이구요

일단 오토는 사용하지않으셨다니 패스...

스킨이나 패스트핑같은걸로 압류당하신거같은데요

스킨의경우 게임방전체적으로 깔려있어 문제가 크게되진않지만

대표적으로 안개제거[화둥],물제거[수던,지저등]스킨의경우 엔씨에서는 심각한 클라이언트 변형으로 간주하여

압류하는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핑같은경우엔 모든게임방이 설치되어있다고해도 과언이아닐정도로 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아이온의경우 초반에 패스트핑으로 문제가 많이됬었지만...

엔시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이긴하나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변형이아니기때문이죠..

혹시 리니지 고유계정[통합계정이 아닌계정]의경우

장기간 접속을 하지않을시 해킹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인이 장기간 접속하지않은계정을 해킹하여

오토를 돌리는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영구정지의경우는 불법프로그램중 게임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자동사냥,자동쫄등 무인기능이있는프로그램]

의경우에만 1차압류이고

스킨,패스트핑의경우 이용약관에따라

1차,2차,3차 의 순으로 경고후 압류하는방식을 하고있습니다.

혹여나 3가지 모두 해당되지않으실경우에는

엔씨에 직접적으로 문의하셔서 해결될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이사실을 알린후 엔씨에게

당일 이용자데이터를 확인할수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소비자(이용자)의 입장에서 움직이기때문에

많은도움을 드릴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