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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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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밑에 국세청 신고 관련…ㄷㅍㅇ 신고했다는 형 있던데
세금은 무지성으로 내기만 하는게 아님 작년쯤인가 이런 글 한번 쓴적 있는데… 만약 ㄷㅍㅇ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케릭샀는데 추후 시세 떨어져서 손해보고 팔게되면 나라한테 환급해 달라하는 ㅈ같은 상황이 나올지도모름 세금이란게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서 세무사가 먹고 살고 수익이 같더라도 각자마다 내는 세금이 다 틀린것처럼 저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 보장 못해 정해진 가격이 없는 거래 = 게임 계정 거래 결국 큰 틀은 이거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종의 싯가라는거지 즉, 방향을 좀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잡아야함 ㄷㅍㅇ 행위 자체는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음 월 얼마 이상 거래로 인한 수익 발생시 사업자 등록 후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 (현재 머니상의 머니거래는 법상 수익으로 잡힘) (허나 계정 거래는 싯가(?) 개념이라 애매함) 그리고 거래액수 또는 차액이 클 경우 단 한번의 거래로도 논란의 여지가 생기므로 거래 횟수를 포함 시켜야 될듯함 즉, 누가봐도 거래량이 직업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횟수여야 한다는거지 문제는 그 증빙을 신고하는 사람이 해야한다는거 왜냐면 공무원이 일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디테일하게 찝어서 밥상 다 차려줘도 그나마 할까말까임 본인들 세무 경험 나열해봤자 국세청을 내가 좀 아니 이러니저러니 해봤자 세법이랑 판례 달달 외우지 못하는 이상 아무 의미없어 왜냐면 저 분야는 미지의 세계고 국세청은 판이 작다고 보고 아예 관심이 없을수도 있음 참고로 아이템베이는 무려 20여년 전에 머니상은 사업자 필수 등록 도입했지만 계정거래는 아직까지도 사업자 전혀 필요 없음 설마 나보고 ㄷㅍㅇ라고 몰아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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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글보면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