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공원 공터쪽에 주차해놓고 막내딸램이랑
킥보드 타고 놀다 차쪽으로 오는데 취객 일행중 한명이
내차 뒤 트렁크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거야

그래서 원격으로 시동 걸고 킥보드 넣을라고 트렁크쪽으로
가면서 차를 이리저리 봤는데 밤이라 그런지 크기 문제 될게
없어 보였어. 기아 어플에서도 충격 알림 같은건 오지도 않았고
[참고로 민감도 맥스라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충격 알람옴]

다음날 차 쓸려고 보는데 뒤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네?
블박 확인 해보니까 그 취객 새끼들이 지네 차에서
킥복싱 하이킥 연습매트인가 뭔가를 꺼내서 내차 옆에서
발차기를 하고 쉐도우 복싱을 하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그러다 한놈이 팔꿈치로 내차를 쳤던거지.. 근데 내가
트렁크 짐 넣는데도 지들끼리 몰라몰라 손짓하면서
아무말도 안하고 지들끼리 웃고지랄 하는게 다 찍혀있어서

친절하게 캡처하고 영상 다 따서 경찰서 가서 신고할라고
했는데 경찰이 보더니 고의성이 없어서 재물손괴죄는
안된데.. ㅡㅡ 나보고 민사로 소송걸라는데 민사가 장난도
아니고 내가 이것때문에 왜 시간버리고 개고생해야 되는지...

영상이랑 그새끼들 차량 번호판이 떡하니 있는데 이거 못잡아?
블박을 하도 봐서 그런지 그새끼들 상판때기가 꿈에 나올까봐
두려워 ㅡㅡㅋ 자동차 카페서도 손괴죄 된다고 했는데

경찰이 영상보고 고의성이 없어서 안된다는데
이새끼들 엿맥일 방법이 민사밖에 없는거야????